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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적 소리는 표현의 자유 아니다"…제9연방항소법원 판단

연방 항소법원이 차의 경적을 울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달 초 내린 것으로 발단은 지난 2017년 샌디에이고의 한 시위에서 촉발됐다.   당시 한 시위에서 약 14차례 경적을 울리고 티켓을 받은 수전 포터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많은 운전자가 시위, 집회 등에 대해 지지하거나 친구, 지인과 인사하는 표현의 목적으로 경적을 사용될 때가 많다”며 “포터의 티켓 발부는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셸 프리들랜드 판사는 가주교통법규 27001조를 인용, “법령에는 안전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경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를 기각하고 운전 중 위험이 발생할 때를 제외한 경적 사용에 제한을 뒀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마샤 버존 판사는 “정치적, 표현적 경적 사용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가주교통법규 27001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항소법원 자동차 자동차 경적 제9연방항소법원 판단 경적 사용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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